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32조 (책임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한 후 반환할 수 없어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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