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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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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