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구체적 비리혐의자에 대한 재산증식과정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구체적 비리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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