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구체적 비리혐의자에 대한 재산증식과정규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구체적 비리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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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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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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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