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윤리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해 부당한 지시ㆍ청탁ㆍ요구 또는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윤리센터를 설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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