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의2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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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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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책무제5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 허위보고의 금지제7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7의2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의3조 · 고위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7의4조 · 가족 채용 제한제7의5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7의6조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8조 · 특혜의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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