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7의2조 (유산ㆍ사산휴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다.
②그 밖에 기간제근로자의 유산ㆍ사산휴가, 난임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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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휴일제34조 · 연차 유급휴가제35조 · 특별휴가제36조 · 공가제37조 · 병가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7의2조 · 유산ㆍ사산휴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관리부서 지정 등제39조 · 신분증제40조 · 내ㆍ외부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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