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의 대기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택ㆍ당진항의 예선 대기장소 및 예선 수용능력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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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택ㆍ당진항 예선수용능력 및 대기장소
[ 별표 2 ] 평택ㆍ당진항 예선수용능력 및 대기장소 ◯ 예선 수용능력 항 만 | 대기장소 | 수용능력 평택·당진항 | 동측관리부두 | 4척 평택·당진항 | 서측관리부두 | 8척 평택·당진항 | 원정리관리부두 | 5척 평택·당진항 | 고대관리부두 | 12척 평택·당진항 | 내항관리부두 | 9척 평택·당진항 | 5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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