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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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도선사를 승무하지 않은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선 선장이 이 사실을 관리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③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 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④예선사용자는 LPG/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경우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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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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