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별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압항부선 및 자동화 설비장치 등 선박의 구조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본선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도선사를 승무하지 않은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본선 선장이 이 사실을 관리청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③도선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본선 선장과 상의 후 예선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다.
④예선사용자는 LPG/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경우 당해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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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택ㆍ당진항 예선사용기준
[ 별표 1 ] 평택ㆍ당진항 예선사용기준 이ㆍ접안선박 총톤수(G/T) | 예선사용기준 | 예선사용기준 | 비 고 이ㆍ접안선박 총톤수(G/T) | 사용마력급 | 사용척수 (척) | 비 고 3,000미만 | 1,000마력급 | 1 | 3,000이상 5,000미만 | 1,000마력급 | 2 | 5,000이상 10,0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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