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4조 (행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기간 업무정지 또는 필요한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1. 영업행위의 과다경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2. 예선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였을 때3. 예선업자 및 예선종사자가 항만관계법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이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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