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500톤(위험물취급 또는 유류적재 선박은 1,000톤)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예선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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