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1조 (예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선업자 또는 예선선장은 선내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수리, 기타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항내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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