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 (예선사용의 증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예선의 마력이나 척수를 증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평균 최대풍속이 13m/sec 이상의 경우2. 선저 여유수심이 흘수의 10% 미만인 경우3. 여객선, 컨테이너선, 자동차 전용선, 특수구조선박 또는 위험화물 적재선박의 경우4. 선장 또는 도선사가 예선의 사용 증선을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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