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3조 (예선 성능검사와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선의 선주로 하여금 예선의 성능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증서를 예선사용자 또는 도선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청장은 예선업자에게 예선사용상의 문제점 등이 발생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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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예선사용의 증가 요건제9조 · 예선의 타항지원제10조 · 예선의 대기장소제11조 · 예선의 관리제12조 · 예선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예선 성능검사와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행정조치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