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선"이란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이ㆍ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하며,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예선업 등록을 필한 선박을 말한다.2. "정계지"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3. "계류시설"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4.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5. "도선사"란 「도선법」 제2조에 따라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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