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평택지부 또는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같은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선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설장비2. 보조 장비(BOW, STERN THRUSTER 등)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④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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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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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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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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