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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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평택지부 또는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평택지부 또는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같은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선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설장비2. 보조 장비(BOW, STERN THRUSTER 등)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④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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