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예선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사용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평택지부 또는 예선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예선업자는 예선사용자가 예선사용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 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의하여 같은시간에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예선사용자는 본선에 예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선을 요청할 수 있다.1. 시설장비2. 보조 장비(BOW, STERN THRUSTER 등)3.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본선에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반드시 위험물을 명기하여 예선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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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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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