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2조 (예선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사용하여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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