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2조 (예선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선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사용하여 관제통신을 해야 한다. 다만, 예선이 다른 선박의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관제통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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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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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