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예선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공포 · 2024-12-04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3조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 입ㆍ출항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선 및 항만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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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선박입출항법」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예선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세칙의 적용 대상지역은 평택ㆍ당진항 항계 내 부두 및 기타 신설되는 부두를 포함한다.
③예선의 관리ㆍ운영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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