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3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대산청 소속 부서 및 특례업체 등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보관책임자에 대하여 Ⅱ급 비밀취급 인가조치를 발령일자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조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이 별도의 보관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610971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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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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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