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9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청 소유 비밀의 안전 반출 및 파기는 별표에 의한다.
②청장은 규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기관에 적합하도록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지휘계통 부재 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연 1회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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