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의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운영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 또는 서무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