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상 말미에 다음과 같이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 비밀관리기록부 이기 끝란에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46110023"></img>
②비밀관리기록부를 새로 작성하였을 때의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규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 부여하되 구 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해당란을 2개의 푸른색 선을 비밀등급 란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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