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조 (암호취급자 인가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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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규정 제9조의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 의해 지정된다. 다만,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자는 제8조의 비밀취급 인가권자와 동일하다.
③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및 운용하는 인원에 대해 암호자재취급 인가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지정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비밀취급인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⑤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자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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