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5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에 유출될 경우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주요정책사업 등은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한다.
②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비밀ㆍ대외비관리의 실효성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제출(비밀안건에 대한 회의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대산청 소속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 보안담당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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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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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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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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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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