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7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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