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6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자가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비밀보관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번호2. 생산일자 및 발행처3. 예고문4. 변경예고문5. 변경사유6. 보존기간7. 변경 보존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1. 비밀원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검토필 표시를 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img id="146109715"></img>2. 원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img id="146109717"></img>3. 비밀관리기록부의 예고문란의 여백에 변경예고문 및 변경근거를 적색으로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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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해양수산부훈령)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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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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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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