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7조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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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 및 국장급이거나 인사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 및 국장급이거나 인사담당 부서장인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고충상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국립중앙박물관과 다른 기관에 각각 속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 고충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속한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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