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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