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1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조문 원문

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참고인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제11조의 2의 보호조치 요구ㆍ신청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10.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관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 이후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신청인과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신고 의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 또는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또는 목격자 회유 등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속직원은 피해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담ㆍ조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4.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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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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