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운영단장으로 하고, 내부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인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2인으로 한다. 이 때,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통보 및 신고의무제10조 · 조사제11조 ·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제11조의2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제12조 · 조사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3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원회의 회의제15조 · 사건의 종결제16조 · 재발방지조치제17조 · 관리ㆍ감독제18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