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의2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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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부서에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스토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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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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