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 (통보 및 신고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조문 원문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호에 따른 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사건 발생 등을 접수ㆍ상담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ㆍ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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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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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