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9조 (통보 및 신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호에 따른 사건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고충상담원은 사건 발생 등을 접수ㆍ상담한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ㆍ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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