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6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조문 원문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업무 외부전문기관 위탁3.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5.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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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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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