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6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및 고충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조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업무 외부전문기관 위탁3.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교육(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5.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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