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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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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