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조문 원문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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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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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