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재발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하고,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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