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등으로서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