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3.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신청4.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6.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의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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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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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