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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조문 원문
    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
    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제9조 ·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조문 원문
    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6조제5항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
  • 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
  • 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조문 원문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설립ㆍ전환 사유서나. 삭제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바. 대차대조표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 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조문 원문
    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설립ㆍ전환 사유서나. 삭제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바. 대차대조표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제9조 ·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조문 원문
    은 것이어야 한다.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6조제5항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
  • 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할 수 있다.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조문 원문
    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
  • 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3. 손자회사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 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조문 원문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조문 원문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26조제5항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조문 원문
    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 주식취득ㆍ처분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등 제1호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4-2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고서에 벤처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벤처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제2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벤처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