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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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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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