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3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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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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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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