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1-25 · 시행 2024-11-25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