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공포일 2024-11-25 · 시행일 2024-11-25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8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11-25 · 시행 2024-11-25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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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용대상제11조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제12조 적용대상제13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제15조 적용대상제16조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제17조 재검토기한제18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적용대상제4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제6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제7조 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제8조 적용대상제9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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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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