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6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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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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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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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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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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