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6조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고서에 벤처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영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일2.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Ⅱ. 재검토기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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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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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