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설립ㆍ전환 사유서나. 삭제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바. 대차대조표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가. 삭제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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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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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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