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1조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 주식취득ㆍ처분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등 제1호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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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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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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