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8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5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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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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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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