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제10조 · 적용대상제11조 ·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제12조 · 적용대상제13조 ·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적용대상제16조 ·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제17조 · 재검토기한제1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