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9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26조제5항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3. 대차대조표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6조제5항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2. 그 밖의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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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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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5 시행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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