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1. 징계등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서식)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서식)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4. 징계의결등에 관한 서류철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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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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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