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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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1. 징계등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서식)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서식)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4. 징계의결등에 관한 서류철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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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다음 서류 및 비품을 둔다.1. 징계등 처리대장(영 별지 제6호서식)2. 징계위원 명부(별지 제1호서식)3. 징계위원회의 직인(당해 소방기관의 장의 직인과 동일규격)4. 징계의결등에 관한 서류철5. 징계위원회 청인(廳印)과 접수인(당해 소방기관의 청인과 접수인의 규격을 준용)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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