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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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상북도 - 「소방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소방방재청장 훈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2항 등 관련)
소방공무원 징계위원장 자격은 내부위임을 이유로 상위 훈령에서 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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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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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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