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결서 작성 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한다.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하기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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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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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