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징계등 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2.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심사가. 징계등 사유에 대한 심문 및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 부여나. 심사 상 필요한 때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다. 증인의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그 채택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라. 심사 상 필요할 때에 소속직원의 사실조사,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3. 정상참작 자료의 심사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나. 혐의 당시 계급 및 공무원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공적다.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및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라.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4. 적용법조 및 의결주문
②징계위원회는 심의를 끝내고 징계양정과 가중 또는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과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작성하되 징계등 의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징계등 의결서의 원본 :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비치ㆍ보관한다.2. 징계등 의결서의 정본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작성한다.3. 징계등 의결서의 사본 : 징계등 처분권자가 징계등 의결된 자에게 교부하거나 임용권자에게 보고 또는 대외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다.4. 징계등 의결서 정본 또는 사본의 작성 : 징계등 의결된 자가 위원회의 정족수 또는 대리인의 참석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등 의결서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징계등 의결서 하단 "란 외"에 정본 또는 사본을 명시하고 작성자의 지위 및 계급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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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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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1 시행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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